Research and
publication eth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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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정: 2008. 6.30
제1차 개정: 2013. 1. 1
제2차 개정: 2016.11.25
제3차 개정: 2020.10.3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학술지「의학교육논단」발행 규정 제8조에 의거해 학술지 「의학교육논단 윤리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학술지「의학교육논단」에 논문을 투고하는 모든 투고자, 편집위원, 심사위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원칙)

  • 1. 윤리 규정은 연구수행의 정직성, 연구결과 출판 과정에서의 윤리, 연구자의 책임성 등을 포함하여 연구의 충실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연구 및 출판 부정행위가 있는 논문은 게재하지 않는다.
  • 2. 편집위원회는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논문유사도 검사 등 논문표절방지시스템을 활용하여 투고된 논문을 확인하며, 이 과정에서 표절 여부가 명백한 경우 게재불가 처리하여 반려한다.
  • 3. 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심사과정에서 투고자와 동일기관 소속의 심사자는 엄격히 배제한다.

제4조(연구윤리)

  • 1. 투고자가 지켜야 할 연구윤리
    • ① 투고자는 「의학교육논단」의 ‘윤리규정’,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의 ‘출판윤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논문을 제출할 의무가 있다.
    • ② 투고자는 본 학술지에서 요구하는 제반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의학교육논단 연구윤리규정 준수 서약서(별지서식 1)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투고자는 연구윤리와 관련된 문제 제기가 있을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2.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
    • ①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을 지며, 저자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 ②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기관은 물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 무관하게 논문의 수준과 투고규정에 근거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 ③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된다.
  • 3.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
    • ①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 주어야 한다.
    • ② 심사위원은 심사의뢰 받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 ③ 심사위원은 심사의뢰 받은 논문이 이미 다른 학술지에 출판되었거나 중복심사 중이거나 혹은 기타 문제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편집위원회에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5조(부정행위) 다음과 같은 연구 및 출판 부정행위가 있는 논문은 게재하지 않는다.

  • 1. 위조: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어내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
  • 2. 변조: 연구자료 및 과정을 조작하거나 자료와 연구결과를 변경하거나 생략하여 연구기록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게 하는 행위
  • 3. 표절: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아이디어, 과정, 결과 또는 기록을 도용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미 게재, 출간된 자신의 논문이나 저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확한 출처표시 및 인용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게재, 출간하는 ‘자기표절’ 행위
  • 4. 인용 및 참고 불표시: 학술자료를 인용, 참고표시를 하면서 그 출처를 명시하지 않는 행위
  • 5.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행위: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해 직접적으로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6. 중복게재: 동일한 연구 성과물에서 학문적으로 같은 범주의 내용을 여러 논문으로 나누는 행위(분절 출판) 또는 이미 출판된 논문에 연구 대상자나 일부 결과를 추가하여 새로운 논문을 발표하는 행위(덧붙이기 출판)

제6조(연구윤리위원회)

  • 1.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 제반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 산하에 설치하여 운영한다.
  • 2.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선임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편집위원 3인과 관련 전문가 2인으로 구성한다.
  • 3. 연구윤리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을 원칙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4.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은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최종 판정한다.
  • 5. 편집위원장은 연구 및 출판 부정행위에 대하여 독자 및 외부의 제보, 심사위원의 문제 제기가 있을 경우 자체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한다. 예비조사를 통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편집위원장은 산하에 설치된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윤리규정 위반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제7조(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 1. 제보 및 심의요청: 제보자는 「의학교육논단」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제보는 반드시 실명을 원칙으로 한다.
  • 2. 조사 및 심의: ①부정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처리는 편집위원장이 담당한다. 접수된 연구 및 출판 부정행위는 편집위원장이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편집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예비조사 및 본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와 대학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가이드라인을 준용한다.
  • 3. 소명기회의 보장 및 비밀보호: ①편집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연구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심의·의결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조사과정 및 결과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는다.
  • 4. 후속 조치: 부정행위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는 교육부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과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의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편집위원회가 결정한다.

제8조(개정) 이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심의 및 과반 이상의 결의를 통해 개정한다.

제9조(시행) 이 규정은 2008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이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개정규정은 2016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이 개정규정은 2020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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