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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99년 9월 30일
최근 개정: 2021년 4월 23일

의학교육논단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이 발행하는 전문가 심사(peer-reviewed) 학술지이다. 본 학술지는 의료인 교육과 관련된 교육학, 인문사회학, 사회과학을 다루는 학술지로서, 의료인 교육의 이론적 토대와 실천적 경험을 공유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학술지는 1년에 3회(2월 28일, 6월 30일, 10월 31일) 출판한다.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할 때 다음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투고된 원고가 요구사항에 충족되지 않는 경우, 원고는 반려되거나 심사가 지연될 수 있다.

목차

일반지침

1. 원고의 종류

본 학술지의 출판유형은 종설(review articles), 연구논문(research articles), 단신(short communications), 시론(opinions), 북리뷰와 교육자료(book review and learning materials) 등으로 구성된다. 본 학술지는 매호 학술지의 목적과 범위에 부합하는 주제를 정하여 초빙원고로 구성된 특집 논문(featured articles)을 포함한다. 1) 종설은 기존의 연구된 결과나 연구논문 등을 수집하여 정리하고 분석한 형식의 논문을 의미한다. 2) 연구논문은 설문도구나 인터뷰, 또는 실험 등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 논문을 의미한다. 3) 단신은 진행이 완료된 연구사업으로서 혹은 새로운 연구방법과 접근법을 사용한 연구결과로서 일반화 가능성에는 제약이 있지만, 사례로서 의미 있는 결과를 다룬 논문을 의미한다. 4) 시론은 의학을 포함한 인문사회의학 분야의 교육 관련 새로운 제안이나 정책 등을 다룬다. 5) 북리뷰와 교육자료는 의학교육논단 독자들에게 유익한 책을 소개하고, 의과대학 및 보건의료인 교육에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자료를 다룬다.

2. 투고 자격 및 요건

의료인 교육과 관련된 주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연구자는 원고를 투고할 수 있다.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자 및 고등교육기관 재직 교원은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가 될 수 있다. 편집위원회가 초청하는 원고 및 편집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가 될 수 있다.

3. 언어

원고는 한글 투고를 원칙으로 한다. 영문으로 투고할 경우 편집위원회에 영문교정증명서를 제출한다. 한글원고일 경우라도 논문제목, 저자명, 소속, 초록, 키워드, 표, 그림, 참고문헌은 모두 영어로 작성해야 한다. 전문용어의 경우, 대한의사협회에서 발간한 의학용어집과 한국의학교육학회에서 발간한 의학교육용어집을 참고한다.

저작권 및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License

의학교육논단은 공공이용을 위해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를 따른다. 본 학술지에 게재되는 모든 원고에 대한 저작권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이 소유하며, 온/오프라인상의 매체에 출판, 배포, 가공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책임저자는 출판이 결정되면 ‘저작권 이양 동의서’에 서명하고 팩스, 우편 또는 E-mail로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모든 원고는 제출 후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셀프 아카이빙

개별 논문의 저자는 셀프 아카이빙을 목적으로 의학교육논단에 게재된 후 해당 논문에 대한 게시 및 보관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학교육논단의 ‘저작권 및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s License’ 정책 내용을 명시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개별 논문의 저자는 게재된 논문 외 투고 초안, 편집 중인 논문 등 게재 이전 상태의 논문(pre-print)을 공개할 수 없다.

연구 및 출판 윤리

윤리규정은 연구수행의 정직성, 연구결과 출판과정에서의 윤리, 연구자의 책임성 등을 포함하여 연구의 충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본 학술지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교육부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과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의 ‘출판윤리 가이드라인’을 따르며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논문은 게재하지 않는다. 아울러 연구부정행위, 표절 및 중복게재 등 모든 연구윤리와 연계되는 사항에 대한 심사 및 처리는 의학교육논단 윤리규정에 따른다.

1. 부정행위

  • 1) 다음과 같은 연구 및 출판 부정행위가 있는 논문은 게재하지 않는다.
    • (1) 위조: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어내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
    • (2) 변조: 연구자료 및 과정을 조작하거나 자료와 연구결과를 변경하거나 생략하여 연구기록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게 하는 행위
    • (3) 표절: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아이디어, 과정, 결과 또는 기록을 도용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미 게재, 출간된 자신의 논문이나 저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확한 출처표시 및 인용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게재, 출간하는 ‘자기표절’ 행위
    • (4) 인용 및 참고 미표시: 학술자료를 인용, 참고표시를 하면서 그 출처를 명시하지 않는 행위
    • (5)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행위: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해 직접적으로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6) 중복게재: 동일한 연구 성과물에서 학문적으로 같은 범주의 내용을 여러 논문으로 나누는 행위(분절 출판) 또는 이미 출판된 논문에 연구 대상자나 일부 결과를 추가하여 새로운 논문을 발표하는 행위(덧붙이기 출판)
  • 2)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 (1) 제보 및 심의요청: 제보자는 「의학교육논단」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제보는 반드시 실명을 원칙으로 한다.
    • (2) 조사 및 심의: ①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처리는 편집위원장이 담당한다. 접수된 연구 및 출판 부정행위는 편집위원장이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편집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예비조사 및 본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와 대학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가이드라인을 준용한다.
    • (3) 소명기회의 보장 및 비밀보호: ① 편집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연구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심의·의결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조사과정 및 결과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는다.
    • (4) 후속 조치: 부정행위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는 교육부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과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의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편집위원회가 결정한다.

2. 저자됨

논문 저자로 참여하는 사람은 1) 연구의 기본 개념 설정과 연구의 설계, 자료의 분석과 해석에 공헌, 2) 원고를 작성하거나 내용의 중요 부분을 변경 또는 개선하는 데 상당한 공헌, 3) 최종 원고의 내용에 동의의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다. 저자됨의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은 “감사의 글” 난에 나열한다.

3. 이해관계 명시

교신저자는 자료를 수집하거나 해석함에 있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갈등관계가 있는 모든 정보를 편집인에게 밝혀야 한다. 이해관계는 저자나 저자의 소속기관이 특정기관, 회사, 단체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받거나 직접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한 연구결과물을 출판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또한 특수관계인이 논문의 공동저자로 참여한 경우 연구 및 논문작성에 대해 특수관계인의 명확한 기여가 있어야 하고, ‘특수관계인과 논문 공저 시 사전 공개서’를 제출하여 특수관계인이 논문의 저자로 참여하였음을 편집인에게 밝혀야 한다. 특수관계인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및 4촌 이내)을 의미한다.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 확정 시 특수관계인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입시․진학 관련 학교, 연구 관련 기관 등)으로 해당 특수관계인의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통보한다. 이해관계에 관련한 기타 사항은 ‘연구논문의 부당한 저자 표시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20.04.10.개정)’을 준수한다.
이 외에도 고용, 자문, 주식 보유, 강연료나 자문료, 유료 증언, 후원자의 역할, 자료의 접근권, 기업후원자 연구에서 자신의 역할을 보고해야 한다. 장비나 다른 지원을 받은 것 역시 기록해야 하며 해당 지원을 한 사람의 역할, 후원자가 연구과정에 참여하였는지 여부를 밝히며 이를 저자의 구성요건에 맞추어 항목별로 기술한다. 만일 후원자가 해당 관계에 관여하지 않았으면 관여한 것이 없다고 보고해야 한다. 특히 저자는 잠재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후원자가 원고작성에서 저자의 권리를 방해할 수 있는 합의에 동의하지 말아야 한다. 후원 여부와 관계없이 적어도 저자 가운데 한 명은 연구자료에 전적으로 접근이 가능하여야 한다. 연구에 소요된 연구비 수혜내용은 ‘원고 작성에 관한 세부 지침’에 따라 기입해야 한다. 위에서 설명한 이해관계에 해당되는 경우, 이를 모두 명시했음에 대하여 ‘이해관계 확인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저자 모두의 서명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4. 피험자의 권리 명시

사람을 대상으로 한 모든 연구는 헬싱키 선언(Declaration of Helsinki, http://www.wma.net)의 윤리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인체실험의 윤리성을 검토하는 독립적인 연구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모든 동물실험은 해당 기관 또는 국가법률에서 규정한 실험동물 사용 및 관리에 대한 규정이나 NIH Guide for the Care and Use of Laboratory Animals (http://grants.nih.gov/grants/olaw/olaw.htm)의 기준에 합당해야 한다.

5. 동의서 명시

임상연구의 경우 환자의 서면 동의서와 IRB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본문에 이를 명시한다. 사진 등 설명 자료에는 환자의 이름, 영문 머리글자, 병록번호가 나오지 않도록 한다. 필요시 편집인 또는 심사자가 이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6. 젠더혁신정책 반영

본 학술지에 투고되는 논문은 젠더혁신정책의 가이드라인(Sex and Gender Equity in Research, http://gister.re.kr)을 따르기를 권장한다.

원고접수 및 심사

1. 원고접수

저자는 본 학술지의 온라인 투고 시스템(http://submission.kmer.or.kr)을 사용하여 투고하여야 한다. 본 학술지는 수시로 원고를 접수하며 접수된 원고 순서대로 심사를 진행한다. 단, 학술지 투고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원고는 저자에게 반려한다. 온라인 투고와 동시에 저자소개서와 이해관계확인서, 연구윤리규정 준수 서약서 및 연구윤리준수 자가점검표, 특수관계인과 논문 공저 시 사전 공개서(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게재가 확정되면 이때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2. 게재료

게재 확정된 논문의 경우, 기본 게재료가 부과된다. 게재료를 납부하지 않은 원고는 출판하지 않는다. 게재료는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 시스템에 게시한다.

3. 네거티브 심사자 기피

저자는 개인적 또는 학문적 이유로 특정한 심사자에 대하여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때에는 투고시 사전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는 이를 고려하여 심사위원 배정을 진행한다.

원고작성에 관한 세부지침

1. 원고 작성

원고는 A4 용지에 상, 하, 좌, 우 모두 25 mm 여분을 두고, 글자 크기는 10.0 포인트, 2열 간격(200%)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워드(Times New Roman)나 한글(pdf로 저장)을 이용하여 작성한다. 한자나 원어는 한글 뒤 ( )안에 표기 할 수 있고, 원어는 한글이 없는 경우에 표기할 수 있다. 부득이 외국어를 사용할 때는 대소문자 구별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예: 고유명사, 지명, 인명은 첫 글자를 대문자로 하고 그 외에는 소문자로 기술함을 원칙으로 한다). 인명, 지명, 기타의 고유명사는 원어를 사용하며, 숫자는 Arabia 숫자를, 도량형은 Meter법을 사용한다. 원고면의 번호는 표지부터 시작하여 차례대로 하단 중앙에 표시한다.

2. 원고의 순서

원고의 순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종설은 표지, 초록(abstract), 서론(introduction), 본론(body), 결론(conclusion), 참고문헌(references), 표 및 그림(tables or figures) 등의 순서로 작성한다. 연구논문은 표지, 초록, 서론, 연구대상 및 방법(methods), 결과(results), 고찰(discussion), 참고문헌, 표 및 그림의 순서로 작성한다. 단신은 표지(title page), 초록(abstract), 서론(introduction), 본론(body), 결론(conclusion), 참고문헌(references), 표 및 그림(tables or figures) 등의 순서로 작성한다. 시론은 표지(title page), 본문(main text), 참고문헌 등의 순서로 작성한다. 북리뷰와 교육자료는 표지, 본문, 등의 순서로 작성한다. 각각 순서는 독립된 페이지로 시작한다. 개요 번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순서대로 사용한다.

    1., 2., 3., 4.,
      1), 2), 3), 4),
        (1), (2), (3), (4),

3. 표지

원고의 표지에는 원고의 제목, 간추린 제목, 모든 저자의 이름과 소속을 모두 국문과 영문으로 기록한다. 원고의 제목은 간결하면서도 내용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는 단어를 선택하며, 약자는 사용하지 않으며 국문은 40글자 이내, 영어는 15단어 이내로 기술한다. 원고의 간추린 제목은 국문은 20글자 이내, 영문은 10단어 이내로 기술한다.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구와 원고작성에 참여한 기여도에 따라 순서대로 나열하고 저자명 사이를 쉼표(,)로 구분한다. 소속이 다른 저자들이 포함된 경우에는 각각의 소속을 제1저자, 공저자의 순으로 표기하여 어깨번호로 구분한다. 교신저자의 성명, 소속, 주소, 전화번호, E-mail 주소는 표지 하단에 기록한다. 이때 교신저자는 편집인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저자의 소속은 원고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하나의 소속을 기록한다.
표지 하단에는 저자들의 기여를 기재한다. 연구자들이 투고한 논문에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간략하게 기재한다. 예) 제1저자 김OO은 본 논문의 실험설계와 자료분석; 제2저자 박OO은 연구의 기본개념 설정 및 연구 설계, 원고작성.
감사의 글을 기재한다. 즉, 연구에 기여를 하였으나 저자됨에 속하지 않는 사람 혹은 기관은 감사의 글에 표시한다. 여기에는 어느 역할에 대해 감사하는지 명백하게 표현한다. 해당사항이 없으면 ‘없음’으로 기재한다.
교신저자의 연구자 식별을 위한 Open Researchers and Contributors ID (ORCID)를 기재한다. ORCID 번호는 http://orcid.org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연구비 수혜 여부를 연구비 관리번호를 포함하여 기재한다. 해당 사항이 없으면, ‘없음’으로 기재한다. 연구와 관련된 이해관계 선언을 명시한다. 해당 사항이 없으면 ‘없음’으로 기재한다.

4. 초록

초록은 영문으로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하며, 200단어 이상, 250단어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초록은 한 문단의 서술형으로 기술한다. 초록 하단에는 3단어 이상, 5단어 이내의 중심단어(keywords)를 영문 알파벳 순서로 기재한다. 중심단어는 미국국립의학도서관(National Library of Medicine) 의학주제용어(Medical Subject Heading, MeSH; http://www.nlm.nih.gov/mesh/MBrowser.html)에 수록된 어휘를 사용하며 주제어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쓴다. 제목에 사용된 단어를 중심단어로 사용하지 않는다.

5. 본문 구성

  • 1) 종설(review articles): 참고문헌을 제외한 전체 길이는 5,000단어 이내로 작성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구한다. 각각의 구성은 다음 가이드에 따라 작성한다.
    • (1) 서론: 이론적 배경 또는 연구배경, 최근 연구동향,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문제를 기술한다.
    • (2) 본론: 기존 연구결과나 연구논문 등의 문헌을 수집한 방법에 대하여 기술한다. 문헌 검색 시 사용하였던 방법(검색엔진, 검색전략 등), 사용한 기준(포함, 배제) 등을 기재한다. 수집된 문헌의 분석방법에 대하여 기술한다. 결과에는 수집된 문헌에 대한 분석결과를 기술한다.
    • (3) 결론: 수집된 문헌에 대하여 결과를 정리하고 그 결과의 의미에 대해서 다룬다. 연구의 결과 중에서 중요하거나 새로운 소견을 강조하고 이에 따른 결론을 기술한다. 관계된 다른 연구결과와 비교고찰을 할 수도 있다. 이 연구의 목적과 결론을 상호 연계시킨다. 연구결과의 적용 범위나 해석상의 한계, 향후 연구에서의 활용 가능성 등을 기술한다.
  • 2) 연구논문(research articles): 참고문헌을 제외한 전체 길이는 5,000단어 이내로 작성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구한다. 각각의 구성은 다음 가이드에 따라 작성한다.
    • (1) 서론: 이론적 배경, 연구배경, 최근 연구동향,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문제를 기술한다. 발표할 결과나 결론을 포함시키지 않는다.
    • (2) 연구대상 및 방법: 연구대상 및 방법에는 연구의 모집단, 표본, 표집에 대해서 기술하고, 연구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에 대해 보고한다. 연구의 설계 및 연구방법에 대해 타인이 재현 가능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한다. 기자재 등 특정회사 제품을 사용한 경우 괄호 안에 이름과 제조사, 도시, 국가를 명기한다. 아직 생소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기존의 방법을 변형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참고문헌과 함께 그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한다.
    • (3) 결과: 결과에는 연구방법에 기초하여 도출된 결과를 객관적으로 기술한다. 관찰결과를 논리적 순서로 기술하며 본문과 맞추어 표와 그림을 사용하는데, 도표에 있는 모든 자료를 본문에 중복하여 나열하지 말고 중요한 요점과 경향을 기술한다.
    • (4) 고찰: 연구문제와 관련되어 도출된 연구결과를 정리하고 결과의 의미에 대해서 다룬다. 연구의 결과 중에서 중요하거나 새로운 소견을 강조하고 이에 따른 결론을 기술한다. 서론과 결과에 기술한 것을 중복하여 거론하지 않도록 한다. 관계된 다른 연구결과와 비교 고찰하여야 하며, 이 연구의 목적과 결론을 상호 연계시킨다. 이때에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결론이나 근거 없는 주장은 삼가야 한다. 얻은 자료로 주장 가능한 새로운 가설을 제안하고 이를 확인하는 적절한 방안도 포함하여야 한다. 연구결과의 적용 범위나 해석상의 한계, 향후 연구에서의 활용 가능성 등을 기술한다.
  • 3) 단신(short communications): 참고문헌을 제외한 전체 길이는 2,000단어 이내로 작성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구한다. 각각의 구성은 다음 가이드에 따라 작성한다.
    • (1) 서론: 이론적 배경 또는 연구배경, 최근 연구동향,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문제를 기술한다.
    • (2) 본론: 진행 중인 연구사업이나 사례의 진행 혹은 개발과정 등에 대하여 기술한다. 연구대상, 연구방법과 과정을 기술한다. 결과에는 기술된 연구진행 혹은 개발과정에 기초하여 도출된 결과를 객관적으로 기술한다.
    • (3) 결론: 연구 혹은 개발의 필요성과 목적과 관련되어 도출된 연구결과를 정리하고 결과의 의미에 대해서 다룬다. 연구의 결과 중에서 중요하거나 새로운 소견을 강조하고 이에 따른 결론을 기술한다. 서론과 결과에 기술한 것을 중복하여 거론하지 않도록 한다. 관계된 다른 연구결과와 비교 고찰하며, 이 연구의 목적과 결론을 상호 연계시킨다. 이때에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결론이나 근거 없는 주장은 삼가야 한다. 연구결과의 적용범위나 해석상의 한계, 향후 연구에서의 활용 가능성 등을 기술한다.
  • 4) 시론(opinions): 시론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분하지 않으며, 전체 길이는 2,000단어 이내로 작성한다.
  • 5) 북리뷰와 교육자료(book review and learning materials):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분하지 않으며, 1,000단어 이내로 작성한다.

6. 참고문헌

  • 1) 원고 말미의 참고문헌은 모두 영문으로 인용된 순서대로 작성한다. 작성방법은 Vancouver reference style에 따라 아래 안내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작성하며 자세한 인용 설명은 Citing Medicine: the NLM style guide for authors, editors, and publishers를 참조하여 원칙에 따라 기록한다(http://www.nlm.nih.gov/citingmedicine).
  • 2) 참고문헌은 최근 문헌을 인용해야 하며, 연구논문과 시론은 30개 이내로 하며, 종설은 인용 참고문헌 숫자의 제한을 두지 않으며 단신은 15개 이내로 제한한다.
  • 3) 원고 말미의 참고문헌은 모두 본문 안에 인용되어 있어야 한다.
  • 4) 본문에 참고문헌을 인용할 때는 인용되는 본문의 마지막 문장에 대괄호(예, [ ])로 숫자를 표시하고, 다수일 경우에는 쉼표로 구분하고 연속번호를 가진 다수의 참고문헌을 이용할 때는 띄어쓰기 없이 하이픈(-)을 이용한다(예, [2,5,7], [2-5,7,10]). 이 번호와 참고문헌에 표기된 논문의 번호와 일치되도록 한다.
  • 5) 참고문헌의 저자가 6인 이하인 경우에는 모두 쓰고, 7인 이상일 때는 6인까지만 쓰고 et al.’로 요약한다. 저자명은 성을 먼저 쓰고 이름은 첫 글자의 대문자를 붙여서 표기한다.
  • 6) 본문에 참고문헌을 인용할 때는 저자이름과 참고문헌에 표기된 논문의 번호를 기재한다. 저자가 2명인 경우 저자명 사이에 “과(와)”를 표시하고, 세 사람 이상의 저자를 본문에 인용할 때는 “등”을 사용한다. (예, Jones [10]이 주장하기를.., Smith 등[3]이 연구한 결과..)

(1)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학술지
학술지명의 표기는 미국국립의학도서관의 NCBI Databases (http://www.ncbi.nlm.nih.gov/nlmcatalog/journals)에서 사용하는 약어로 하고, 등재학술지의 경우 해당 약자를 쓰고 비등재학술지의 경우 그 학술지에서 정한 약자 또는 학술지명을 전제한다. 논문제목의 첫 자만 대문자로 작성한다.

Lee YH. Enhancement of professionalism in medical education. Korean Med Educ Rev. 2012;14(1):11-8.

Fan VY, Lin SC. It is time to include compassion in medical training. Acad Med. 2013;88(1):11.

Gilbert DG, McClernon JF, Rabinovich NE, Gugai C, Plath LC, AsgaardG, et al. Effects of quitting smoking on EEG activation and attention last for more than 31 days and are more severe with stress, dependence, DRD3 A1 allele, and depressive traits. Nicotine Tob Res. 2004;6(2):249-67.

(2) 단행본
Carlson BM. Human embryology and developmental biology. 4th ed. St. Louis (MO): Mosby; 2009. 541 p.

(3) 단행본 내 챕터
Gunderman RB. Philosophical considerations in educational assessment. In: Hibbert KM, Chhem RK, van Deven T, Wang S, editors. Radiology education: the evaluation and assessment of clinical competence. London: Springer; 2013. p. 49-54.

(4) 학술대회 발표
Tai MC. The importance of medical humanities in medical education. Proceedings of Korean Society of Medical Education Academic Symposium; 2010 Jun 17; Cheju, Korea. Seoul: Korean Society of Medical Education; 2010.

(5) 학위논문
O’Brien KA. The philosophical and empirical intersections of Chinese medicine and western medicine [dissertation]. Melbourne: Monash University; 2006.

(6) 인터넷 자료
Brudney K, Rothman D. Medical and Western civilization [Internet]. New York (NY): Institute on Medicine as a Profession; 2008 [cited 2017 Jan 10]. Available from: http://www.imapny.org/our-publications/educational-tools-and-resources.

Song SC. Why the resident shortage? [Internet]. Seoul: Doctor’s News; c2014 [cited 2016 Dec 15]. Available from: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776.

(7) 참고문헌이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 문헌 정보를 영어로 번역하여 기록하고 대괄호 안에 그 영어로 번역된 제목을 기재한다. 참고문헌 말미에 해당 언어이름을 대문자로 시작하여 기재한다.

Shaha M, Rabenschlag F, Holzer R. [Lowering stress levels in the workplace]. Krankenpfl Soins Infirm. 2005;98(4): 10-3,40-3,62-5. French, German, Italian.

(8) 참고문헌이 영문번역이 없고 국문으로만 작성되어 있는 경우, 논문 제목, 출판사, 발간기관 등 문헌정보를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기재한다.

7. 표와 그림

  • 1) 표와 그림은 선명하고 간결하게 만들고 반드시 본문 중에 인용되어야 한다. 본문에서 표와 그림에 대하여 인용할 때, Table 1… Figure 1…로 기록한다.
  • 2) 표는 Table 1로 표기하며, 사진이나 그림은 Figure 1로 표기하며 표와 그림의 제목은 절 또는 구의 형태로 기술한다. 표의 제목은 상단 왼쪽정렬로 제시하고 그림의 제목은 하단 왼쪽정렬을 하며, 표에는 수직선을 사용하지 않으며 약어 사용 시 해당표의 하단에 풀어서 설명한다. 주석 사용 시 a), b), c)…를 위첨자로 변경하여 사용하며 이를 표 하단에 설명한다. 사진과 도표의 제목과 설명은 본문의 참고문헌 없이도 이해되도록 작성한다. 사용한 모든 약자는 표 밑에 풀어 기재한다.
  • 3) 표와 그림은 저자의 요청이 없는 한 인쇄 시 흑백으로 변환되며 칼라로 게재를 원할 경우 편집위원회에 직접 연락하여야 한다. 칼라 인쇄비는 별도로 저자가 부담한다. 흑백으로 그래프가 인쇄될 경우,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색상보다는 빗금표시 등으로 그래프 간에 구별을 선명하게 한다. 그림 혹은 사진파일의 포맷은 TIF, PPT, JPG 형식, 해상도는 최소 600 dpi로 크기는 80×160 mm로 한다.
  • 4) 표와 그림을 한글로 작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부록으로 처리한다. 이때 부록은 반드시 본문 중에 인용되어야 한다. 본문에서 부록을 인용할 때, ‘부록’으로 기록한다. 부록이 다수일 경우 부록 1, 부록 2…로 구분한다. 부록의 제목은 국문으로 표기한다.
  • 5) 통계적 표현에 있어서 표준편차 및 표준오차는 mean±SD, mean± SE로 표기한다. p값의 유의미한 결과는 표 안에 *로 표시하고 표 아래 p값의 유의수준을 제시한다. 예) *p<0.05, **p<0.01, ***p<0.001.
  • 6) 표와 그림은 한 페이지에 하나씩 기재하여 원고의 마지막 부분에 독립된 페이지로 삽입한다.

8. 정정보고(Errata)

이미 발간된 논문의 오류를 정정하고자 할 때는 정정보고를 다음 호에 발간한다.

국문 및 영문 투고규정, 원고작성지침, 윤리지침 등은 의학교육논단 홈페이지(www.kmer.or.kr)를 참조하기 바라며, 의학교육논단 규정 및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본 투고규정은 2021년 4월 23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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