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진료 |
의학지식 및 임상술기 |
1. 전문적인 의학지식과 적절한 임상술기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
2.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진단, 치료하는 과정에서 환자중심의 태도를 견지하며 정확한 의학적 판단과 적절한 임상적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
3. 진료는 과학적 근거에 바탕을 두고, 환자의 개별성을 고려해야 한다. |
4. 진료와 관련된 결정 시에 정보제공, 교육, 상담, 동의서 받기(ᅵnformed consent) 등의 활동을 통해서 환자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
5. 환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의무기록과 제 증명서 발급에 관련된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진실하고 정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
6. 진료과정에서 통증과 고통으로 인해 환자의 삶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대처해야 한다. |
전문가적 태도 |
7. 환자의 인격을 존중하며 서로 신뢰하는 환자-의사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
8. 환자와 보호자 그리고 의료진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이루어야 한다. |
9. 현대의료의 한계를 인정하는 한편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개방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10.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을 넘어서는 환자를 만나게 되는 경우, 다른 적절한 의료인의 협력을 구하며, 자신에게 자문이나 의뢰가 요청되었을 때 협조해야 한다. |
11. 직무윤리를 준수하고 최선의 진료능력과 전문가적 태도를 갖추기 위해 전문직업성을 개발해야 한다. |
환자안전 |
12. 환자의 안전을 위한 대비책을 충분히 강구해야 한다. |
13.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한 연락과 응급처치를 하고 상황 악화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후속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
14. 약물의 상호작용은 물론 발생 가능한 부작용을 교육하고, 약물중독과 오남용을 방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15. 환자안전에 관련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환자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
소통과 협력 |
환자와의 소통과 협력 |
16. 환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이를 적절히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
17. 환자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환자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
18. 환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가치관을 존중해야 한다. |
19. 정직과 신뢰에 바탕을 둔 환자-의사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 |
20. 환자에게 해로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소통과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21. 진료 종결, 대진, 으|뢰, 전원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환자와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
22. 협력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환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
환자 보호자와의 소통과 협력 |
23. 환자진료에 도움이 된다면 환자의 비밀보호원칙을 준수하면서 보호자에게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협력을 구할 수 있다. |
24. 환자 가족이나 보호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 |
동료와의 소통과 협력 |
25. 의료인과 비의료인을 포함한 모든 동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 |
26. 의료진에 속한 각 구성원의 능력과 경험 및 의견을 존중하고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
27. 동료 의사에게 환자를 의뢰하거나 진료를 위임하는 경우 적절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28. 동료 의사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을 하지 않아야 한다. |
29. 직종 간의 이해를 증진할 수 있는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
사회와의 소통과 협력 |
30. 효과적인 진료수행과 공공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관련된 여러 기구와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 |
31. 보건의료 관련 정보를 제공할 때에 진실하고 공익에 부합하는 내용을 제공해야 한다. |
32. 개인의 건강과 지역사회 및 국가의 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파악하고 이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
사회적 책무성 |
건강 및 보건 유지 |
33. 진료과정에서 환자 개인의 건강증진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
34.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에 미치는 요인과 요구를 파악하여 대처해야 한다. |
35. 지역사회의 건강증진 및 보건과 관련된 정보와 해결방안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제공해야 한다. |
36. 전염병 관리 등 지역사회와 국가의 건강증진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
37.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보건의료정책 결정 참여 및 미래 대응 |
38. 의료 관련 법과 제도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윤리적 의미를 이해하고 미래 의료변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
39. 한정된 의료자원을 고려하여 의료기관과 보건의료체계의 공평성을 유지하며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
40. 보건의료체계의 관리자와 지도자로서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
재난구호 및 국제협력 증진 |
41. 국내 재난의 건강수호활동에 협력해야 한다. |
42. 국제 재난 구호활동의 의의를 이해하고 그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
43. 보건 관련 국제기구의 활동을 지지하고 국제교류에 참여해야 한다. |
전문직업성 |
윤리와 자율성에 기초한 진료 |
44. 자신의 진료역량을 진솔하게 평가해야 하고 과장홍보하지 않아야 한다. |
45. 양심에 따른 임상적 자율성을 바탕으로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역량을 유지해야 한다. |
46. 환자 비밀보호의 원칙을 알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
47. 목적이 합당한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관련 의료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환자-의사 관계 |
48. 환자-의사 관계를 직무상의 범위로 한정할 수 있어야 한다. |
49. 진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상황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50. 진료과정에서 환자의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신념을 존중하고, 환자의 신념에 대한 편견을 갖거나 이를 바탕으로 차별하지 않으며, 의사 자신의 신념체계를 강요하지 않아야 한다. |
전문직 주도의 자율규제 |
51. 관련 법규와 의료전문직이 요구하는 윤리지침을 잘 알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
52. 전문직 단체와 관련 기관이 요구하는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
53. 동료 의사가 전문직업성을 훼손할 경우 적절하게 대처해야 한다. |
54. 자율규제를 위한 각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
전문직업성과 자기관리 |
55. 자신의 직무와 개인생활 간에 적절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
56. 자신의 건강을 적절한 수준으로 관리하고 유지해야 한다. |
57. 진료환경에서 자신의 직무를 보호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
58. 자신의 건강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할 경우 동료에게 협력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를 요청받은 의사는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
교육과 연구 |
교육 |
59. 평생학습을 통해 전문가적 역량을 유지하고 증진해야 한다. |
60. 환자, 보호자, 보건의료인,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
61. 과학적 근거에 입각하여 공정하게 동료 평가를 할 수 있어야 한다. |
연구 |
62. 의학연구의 과학적 원칙과 방법을 이해해야 한다. |
63. 진료과정에서 발생한 의문점을 과학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과학적 방법을 선택해 적용해야 한다. |
64. 의학 연구결과들을 적절하게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
65.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의학연구를 할 때 관련 윤리원칙과 지침들을 준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