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Med Educ Rev > Volume 27(2); 2025 > Article
100년만의 변혁: 한국 의과대학 학제 개편 여정과 교육적 의의

Abstract

In 2024, marking the first structural change in nearly a century, South Korea revised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Higher Education Act, eliminating the rigid “2-year premedical and 4-year medical” structure and allowing universities to autonomously determine their medical school curricula through internal regulations. This legal change was the outcome of a 6-year collaborative effort by the Korean medical education community, involving empirical research, national surveys, policy proposals, and multi-stakeholder consensus-building since 2018. Led by the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Colleges, academic and professional societies organized structured discussions and published critical reports demonstrating an urgent need for reform. The newly revised policy provides a foundation for more flexible and integrated 6-year medical programs that align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and respond to rapidly evolving societal needs. Reforms to the medical school system must extend beyond structural adjustments and become a catalyst for establishing a learner-centered educational environment that nurtures individual potential and meets changing societal expectations. The core principles of medical education must be effectively translated into practice. To ensure that reform leads to genuine educational innovation, strategic implementation is crucial. This includes revisiting institutional learning objectives, redesigning curricula, engaging stakeholders, enhancing faculty competencies, and securing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to promote student-centered learning.

2023년 6월 29일,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중 ‘의대 등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학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으며, 해당 개정안은 2024년 2월 국회를 통과하였다. 불과 ‘19자’로 이루어진 이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의학교육계는 수년간 실증적 연구와 정책 제안을 지속해왔다. 저자는 2018년부터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의회(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Colleges, KAMC), 한국의학교육협의회, 의학교육학회 등이 고등교육법 개정을 위해 수행한 주요 활동과 노력을 요약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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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의과대학 학제는 1924년 경성제국대학에서 예과 2년, 본과 4년의 구조가 도입된 이래 100년간 동일한 형태를 유지해왔다. 의학교육 전문가들은 고정된 학제가 현대 의료환경과 교육 수요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 의식하에, 20세기 말부터 학제 개편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다만, 이러한 논의는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운영된 의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시행되는 동안 사실상 중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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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의사양성체제의 변화와 의학교육’을 주제로 제34차 의학교육학술대회가 개최되었으며, 저자는 기조 강연 “의예과-의학과-전공의 교육 연계를 위한 개선방안”을 통해 의예과와 의학과 간 단절된 교육체제의 문제점을 재부각하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개정 필요성을 제안하였다[1]. KAMC는 이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고, 동년 12월 전문위원회 사업의 일환으로 ‘의과대학 교육과정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 테스크포스(KAMC TF)’를 발족하였다. 이어 KAMC는 2019년 2월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와 실무자 회의를 진행하여 시행령 개정에 대한 교육부의 우려사항을 파악하였고, 교육부의 요청사항을 연구조사에서 반영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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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MC TF가 2019년 2–3월에 걸쳐 전국 의과대학 학장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조사에서 의예과-의학과 구분을 없애는 학제 개편에 대한 높은 요구를 보였다. 제35차 의학교육학술대회(2019년 5월) 참석자 대상의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5.4%가 의예과와 의학과 구분의 폐지에 동의하였다. 아울러, 같은 해 8월 발간된 “KAMC 의과대학 학제 관련 고등교육법 개정을 위한 기초조사 보고서”에서는 의예과-의학과 분리체제는 세계 의학교육의 흐름 및 미래지향적 교육 발전방향과 부합하지 않으며, 통합 6년제 의과대학 학제로의 전환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의 수업 연한 관련 조항 개정이 필수적임을 제안하였다[2]. KAMC는 2019년 8월,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와 제2차 실무자 회의를 개최하여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관련 법령 개정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교육부를 설득하였다. 그러나 2020년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교육부와의 논의는 잠정 중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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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 발표된 “의사 양성 학제 개편에 관한 연구”는 1990년부터 2019년 사이에 수행된 의예과 교육과정 관련 문헌을 폭넓게 분석하여 앞선 논의의 타당성을 재확인하였다. 특히 의예과-의학과 간 구조적 단절을 해소할 경우, 자기조절학습, 사회인지이론, 경험학습, 상황학습, 전환학습 등 현대 교육학의 원리를 실제 교육과정 설계에 적용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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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2020년 12월 ‘의사양성교육제도개혁 특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발족하였다. 이는 의료계 주요 단체 및 전문가1)의 참여로 구성되었고 실무위원회는 (1) 학제개편위원회, (2) 의사국시개편위원회, (3) 인턴십 프로그램 개편위원회로 구성되었다. 이 중 학제개편 실무위원회는 2021년 1월부터 의학교육 관련 단체, 전공의, 학생 대표 등과 함께 본격적인 학제개편의 당위성과 방향성에 대하여 논의를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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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되자, KAMC는 교육부에 학제 개편 논의 재개를 요청하였고, 2021년 2월 ‘제3차 의과대학 학제 개편을 위한 실무자 회의’가 열렸다. 당시 교육부는 회의에서 의료계 전반의 의견 수렴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충분한 대표성을 갖춘 ‘학제개편 실무위원회’는 2021년 7월 “21세기 사회와 의료를 위한 의과대학 학제 개편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1) 기존 6년제 체제 유지, (2) 의예과-의학과 단절 해소, (3) 대학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의학과 체제 운영의 필요성을 제안하면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을 권고하였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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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요구에 응답하여, 2021년 12월 KAMC 한희철 이사장을 비롯한 3명의 의과대학 교수가 관련 보고서를 지참하고 교육부를 방문하여 학제 개편의 필요성과 법령 개정의 당위성을 재차 설득하였다. 이에 교육부는 자체 연구용역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하였고, 2023년 6월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마침내 2024년 2월 20일,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예과 2년, 본과 4년’ 규정이 삭제되고, 대학이 학칙을 통해 자율적으로 학제를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Figure 1에 KAMC를 중심으로 2018년 이후 수행된 주요 활동을 요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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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오랜 시간에 걸쳐 이룬 학제 개편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이 제도 변화가 우리나라 의학교육의 혁신적 전환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후속조치가 필요한가? 이번 고등교육법 개정은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 의학교육의 질 향상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각 대학이 자율적이고 유연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둘째, 의과대학 학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향후 학제 다양화 및 유연화 논의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셋째, 제도 개선의 요구를 다층적으로 분석하고 근거를 토대로 정책 입안 당사자와 대화를 지속하여 변화를 촉발한 사례로 향후 의학교육 정책 수립과 제도 개편의 모범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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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학제 개편이 발표되었을 당시, 일부 학습자와 젊은 의사들 사이에서는 “껍데기만 바뀐다고 속이 알차지겠느냐” 그리고 “본과 4년 동안 괴롭히던 것을 이제는 6년으로 늘려 학생들에게 고통을 연장하려는 것 아니냐”와 같은 회의적인 반응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반응은 의과대학과 교수진에 대한 학습자의 불신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교육자로서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의과대학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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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제 개편은 단지 제도적 외형의 변화에 그쳐서는 안 되며, 학습자의 개인적 잠재력과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최대한 발현시킬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동시에, 학습자들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학습자 중심의 교육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구체적으로, 학습성과의 표준화와 학습과정의 개별화, 실제 진료 맥락을 기반으로 한 학습과 임상추론능력의 배양, 평생 학습자로서의 자기성찰 및 개선의 습관, 창의적 탐구심의 함양, 변화하는 사회와 의료환경에 부응하는 전문직 정체성의 형성 등과 같은 의학교육의 핵심 원칙들이 단순한 개념이나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교육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또한 학제 개편이 단순한 수업 연한의 조정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교육혁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미래 의학교육의 방향성에 부합하는 실행전략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대학별 교육목표와 성과의 재정비, 교육과정의 재설계,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과 의견 수렴, 교수역량의 강화, 학생 중심의 학습환경 조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다각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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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학제 개편은 종착점이 아니라 출발점이다. 이제는 교육현장과 정책시스템이 긴밀히 연계되어 실천 중심의 전환기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다.

1)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한국의학교육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기초의학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의학교육연수원, 국립대병원장협의회, 사립대의료원협의회,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보건복지부가 추천한 위원,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였다.

Conflict of interest

이 연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관이나 이해당사자로부터 재정적, 인적 자원을 포함한 일체의 지원을 받은 바 없으며, 연구윤리와 관련된 제반 이해상충이 없음을 선언한다.

Authors’ contribution

이영미: 주제 설정, 자료 수집, 원고 작성 및 교정

Acknowledgments

의과대학 학제 관련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연구를 기회를 주시고 교육부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셨던 한희철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전 회장님, 협회사무국,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유임주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또한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이무열 교수님, 가톨릭관동대학교 의과대학 주효진 교수님과 관련 연구를 함께 해주셨던 여러 동료 교수님들께 감사드린다.

Figure 1.
Reform timeline: reform of the medical school system and amendment of the Higher Education Act. KAMC,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Colleges; KCME, Korean Council on Medical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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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s

1. Lee YM. Strategies for improving the educational continuum from pre-medical to medical school and residency. Proceedings of the 34th Korean Society of Medical Education Annual Conference; 2018 May 31-Jun 2; Changwon, Korea. Seoul: Korean Society of Medical Education; 2018. p. 43-54
2.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Colleges. Reforming medical school curricula for 21st-century society and healthcare. Seoul: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Colleges; 2019.
3. Korean Council of Medical Education. Reforming medical school curricula for 21st-century society and healthcare (report of the Special Committee and Working Group for the Reform of Medical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Seoul: Korean Society of Medical Education;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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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CID iDs

Young-Mee Lee
https://orcid.org/0000-0002-4685-9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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